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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힘, "예율"
가압류 공탁금에 대한 이해와 변호사의 도움말 무더운 여름도 조금씩 식어가는 듯합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힘내시고 더 좋은 일, 행복한 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글에서는 가압류와 관련하여 공탁금의 개념과 절차에 대해 궁금해 하셨던 부분에 일목요연하게 해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압류 공탁금이란 무엇일까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현재 부동산 관련 법적분쟁을 맞닥뜨리고 계신 분들은 한 번쯤 알아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가압류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였을 때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재산에 대해 압류를 신청하여 해당 재산이 처분, 은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 후 승소를 받게 되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다른 재산이 있다면 또 강제집행을 하여 빌려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채권자는 부동산 가처분을 신청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채무자가 이 부동산가처분을 취소시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부동산가처분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가처분을 당한 것이 부당한 부분이 있고 채무자의 입장에서 이를 취소하거나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부동산가처분 취소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처분을 할 만한 이유가 사라졌거나 기타 사정에 변동이 있을 때. - 법원에서 정해준대로 다른 담보를 제공했을 때 - 부동산가처분이 집행된 이후 3년 동안 기타 소가 제기되지 않았을 때. 위와 같은 경우라면 가처분 인가가 떨어진 이후라 하더라..
부동산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이해와 해결 임대차를 계약한 쌍방의 관계에서 물건지에 대한 돈을 지불하고 빌려쓰던 사람이 약정이 만료한 이후에도 해당물건지에서 나가지 않았을 때, 쉽게 말해 부동산 세입자가 해당 건조물을 차지하고 있거나 처음부터 이를 점거할 수 없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그렇게 한 경우에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로 명도소송이라고 하는데요. 더 정확히 의미를 정의한다면, 부동산명도소송이란 해당 부동산의 양수, 인도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당사자나 제 3자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결에서 승소 결과가 나오게 되면 바로 강제집행을 하여 부동산을 다시 나의 소유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