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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힘, "예율"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구제방법 성범죄자가 사회적처벌을 받아야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나 그 정도와 초, 재범 여부에 따라 처벌의 기준이 달라야함도 마땅합니다.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카메라이용촬영죄나 성추행이 사회적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만큼 정확한 법률의 이해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에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시행된 것은 2000년 7월 1일부터입니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최초 도입되었으며 수위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게될 수 있는데요. 형이 확정된 자는 신상공개제도에 따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나 어플을 통해 최장 10년까지 신상이 공개됩니다. 성범죄자신상공개가 되고 나면 직장생활이나 일상 부분에서도 공공연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2017. 7. 19.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