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힘, "예율"

내용증명 보내는법 꼼꼼하고 신속하게 본문

변호사

내용증명 보내는법 꼼꼼하고 신속하게

겸변호사 2018. 10. 1. 16:32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원만하고 순조롭기만 한 인생이라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특히 돈과 관련된 문제는 가볍게만은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채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알아둔다면 추후에 유익한 정보가 될 ‘내용증명 보내는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은 채권에 있어서 민사소송을 해야할 경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공신력으로써의 효력을 지닌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단순한 우체국 등기 문서와 비슷하지만 우체국에서 1부를 보관을 한다는 부분에서 일반 등기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체국에서는 내용, 그리고 발신날짜와 도착날짜를 보관하고 증명합니다. 내용증명을 수신받았을 경우 소송이 되었다고 생각하여 막연하게 두려움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내용증명은 단순히 의사표시의 수단일 뿐, 법적인 효력은 없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내용증명일 경우 한계점이 생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단순히 내용증명 보내는법보다는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내용증명을 불법추심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개인이 아닌 법원이 보낸 것으로 꾸며서 작성한 뒤 도장을 찍어 법원우체국에서 발송하여 수취인의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방법으로 불법추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제재가 강화되며 그런 불법추심들이 거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법적효력이 전혀 없어 강제성을 가질 수 없으니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단순히 문제에 있어서 해결에 도움을 주는 문서의 일종이기 때문에 등기를 받았다면 원만하게 해결을 시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법은 서류를 원본1,부본2 총3부로 복사한 뒤 발송인과 수취인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작성한 뒤 우체국에서 발송하게 됩니다. 보내는법은 간단하지만 작성하는법이 중요한데요. 내용에 있어서 각각의 상황에 따라 기재하는 구성이나 내용이 달라지고 유사사건이라고 해도 세세한 정황과 난점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사례에 적절한 근거를 담고 싶다면 사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법적인 분쟁에 있어서 해결점을 쉽게 얻어내고자 한다면 비용을 지불하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가장 빠른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은 전반적인 행정 및 법률 업무를 전문적이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밀한 구성을 필요로한 내용증명을 작성하는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며 서류발송까지 도움을 드립니다. 어렵지만 쉬운 내용증명은 실무에 능한 법률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꼼꼼하고 신속하게 처리해드리니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Homepage : https://분쟁제로.com/lawfirm

 

Telephone number : 02-2038-2438

 

법무법인 예율 법률사무소 오시는 길.
강남 본점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26 모인터빌딩 8층
성북 분사무소: 서울시 성북구 인촌로 2, 2층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