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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분쟁 - 법무법인예율 김상겸변호사의 도움말 본문
지적재산권 분쟁
- 법무법인예율 김상겸변호사의 도움말
SNS의 발달로 인해 서로의 신상, 저작물 등을 쉽게 침해할 위험이 높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니라 해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저작권자의 지적재산권을 침범하고 고의가 아니었음에도 그것을 배포, 반포,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근래에 들어 지적재산권분쟁의 기로에서 저희 법무법인예율에 유선상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저희는 유선상으로도 변호사와의 1:1상담을 지원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문의를 구분하지 마시고 작금에 처한 특정사건의 문제해결을 위해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요 근래에 발생하여, 저희 법무법인예율에서 직접 사건을 다루었던 건들을 보면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은 과거에 비해 기업, 개인 등 다양한 침범사례가 눈에 띄게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이란 사람이 한 지적 활동으로 생겨나게 된 유/무형의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뜻합니다. 예술작품, 창작활동, 공연, 과학적 사실 등이 모두 이런 지적재산권에 해당하는데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이러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 처벌이 일반인이 추측하는 이상으로 엄중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다른 사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 좋고 고의가 아니었지만 부득이하게 지적재산권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늦지 않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김상겸변호사는 이야기합니다.
위의 세 가지 외에도!
디자인권과 실용신안권 등이 지적재산권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없이 도용한 사진이나 영상이 저작자의 소송에 의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제는 자그마한 부분 하나라도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저작권중 디자인권에는 인간의 감성, 사상 등을 표현한 모든 창작물이 이해 포함되고, 발명품이나 발명에 대한 방법에 대한 것들이 특허권에 해당하며, 기술적, 사상적 창작을 통해 실용적으로 쓰임을 있게 만든 것이 실용신안권에 속합니다.
상표권은 상표를 식별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할 수 있고,
디자인권은 저작권자가 만든 물품, 형상
등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자, 이러한 지적재산권을 침해 받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사(손해배상 청구, 지적재산권 침해금지 청구), 혹은 형사고소로 대응할 수 있고 만일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닌데 지적재산권분쟁의 당사자, 피의자 신분이 되어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도 법무법인 예율이 적절한 대응방안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지적재산권분쟁의 대상이 되는 종류는 많지만 그 성격에 따라 접근해야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을 침해 받은 사람, 뜻하지 않게 가해자로 몰린 경우 그 어떤 상황에 있던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예율의 김상겸변호사는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해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들께서 안심하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법률과 관련된 기본적인 상담 역시 변호사와의 1:1상담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분쟁과 관련하여 혼자서 해결을 할 수 없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만 한다면 바로 지금,
지체하지 마시고
법무법인예율의 김상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예율 상담전화.
02-2038-2438
방문상담 주소.
- 강남 본점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26 모인터빌딩 8층
- 성북 분사무소 : 서울 성북구 인촌로 2,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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