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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대처방법 알려드려요

겸변호사 2018. 10. 2. 17:4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대처방법 알려드려요


채무관계에 있어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역시 법률자문이 필요할 것입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부당하게 본인의 재산을 압류당하거나 무리한 채권추심을 받은 경우에도 정당한 법률의 도움을 받아야합니다. 갑작스럽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했을 때 채무자가 취할 수 있는 대처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은 채권자의 입장에서 당연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법원이 허락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이 그렇게 정당한 것만은 아닙니다. 간혹 부당한 채권압류가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건의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떨어지면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은 물론 예적금, 보험금이나 공탁금 등 모든 금전적인 부분을 처분, 이전할 수 없게 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채권압류는 채권을 현상유지, 보전시키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추심명령은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 채무자가 대처하는 방법은 역시 법률에 근거하여 정확한 증거를 토대로 반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압류 및 추심을 풀기 위해서는 그것을 취소, 조정할 수 있도록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데 이 때에는 법률자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인이 모두 이해하고 대처하기에 법률은 어렵고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율법률사무소에서는 변호사와의 1:1상담을 통해 각종 법률과 연관된 대처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아무리 사소한 부분일지라도 부담 없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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