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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처분 취소방법

겸변호사 2018. 6. 28. 17:57

 

 


가압류 가처분 취소방법

 

체권자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때
채무자가 갖고 있는 실물자산, 소득 등에 대해
가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가압류 통지가 황당한 일일 수 있는데요.

가압류는 채무자가 부당하다는 사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장하면 풀 수도 있습니다.
이 때 가압류취소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일반인이 그 양식과 작성방법을 잘 몰라 헤맬 수 있습니다.

 

 

 

 

먼저 가압류취소신청서는
신청 취지와 사유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취지/사유에는 해당 가압류 건의 사건번호,
사건명, 담당법원을 함께 써주어야 합니다.

만일 해당 사건에 공탁금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가압류집행 중지,
취소 사유에 대해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정당하게 주장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가처분 취소신청이 받아들여질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간혹 가압류가 되고 나서 3년 동안
소가 제기되지 않는 경우 적법하게
가압류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취소결정이 내려진다 해도
채무자는 다시  법원에 가압류 집행해제신청을
해야만 등기가 말소될 수 있습니다.

 

 

 

예율법률사무소에서는 혼자서 준비하기 어려운
가압류 취소신청서의 작성과 기타 법적절차에 대해
무료상담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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