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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회수 강제집행까지의 절차 보기

겸변호사 2018. 6. 27. 18:15

 


미수금회수 강제집행까지의 절차 보기


안녕하세요.
예율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수금회수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미수금회사는 그 절차가 까다로울 것은 없으나 처음 내용증명으로 시작하여 강제집행까지 그 절차가 단순하면서도 정확함으료 요하고 있습니다. 보통 채권의 강제적인 회수방법으로써 강제집행까지 이루어져야 미수금회수가 완료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의 진행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수금회수를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면 그 내용 자체가 증거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 곧 법적조치가 들어갈 것이란 부분에 대해 상대방에게 경고를 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내용증명은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정식적인 절차로 들어가 채무자가 변제를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 처분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때 바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강제집행의 주된 방법은 상대의 실물재산, 즉 부동산이나 채권, 자동차, 중기계, 선박 등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고 그 이후에도 변제가 되지 않는 경우 압류한 재산을 강제로 경매신청하거나 추심명령/지금명령 등을 받아 해당 채권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미수금회수 과정을 밟기 위해선 적법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필요합니다. 혹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집행권원을 받게아 합법적으로 상대의 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압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빼돌린 재산이 있는 경우 원상회복/가액반환을 시켜 보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들이 혼자서 하기에는 벅찬 부분일 수 있습니다.역시 법률자문을 통해 정확하고 수월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현재 예율법률사무소에서는 이와 같은 상담을 모두 무료로 지원해드리고 있으며 성공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서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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