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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절차 및 대처방법 보기 본문
형사소송 절차 및 대처방법 보기
형사소송이란 형법에 명시된 범죄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국가형벌권을 적용, 이를 처벌하는 것을 뜻합니다. 형사소송절차에 대해 잘 알고계시는 레미제라블 속 장발장의 이야기를 빌려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장발장은 굶주린 조카들을 위해서 빵을 훔치다 붙잡혀서 징역을 살게 됩니다. 빵집 주인이 직접 고소를 하거나, 장발장의 행위를 목격한 사람이 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인지하여 장발장을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불구속수사가 원칙이지만 죄질이 무겁거나 구속의 사유가 있을 경우 구속수사를 하기도 합니다.
체포된 장발장은 기소, 또는 불기소를 받게 됩니다. 기소란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소되었다는 것은 죄의 유무를 따지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장발장이든 검사든 결과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항소, 상고 순으로 진행되며 다시 한 번 죄의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기소가 죄를 묻기 위해서 재판을 여는 것이라면 형사소송절차에서 불기소는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혐의는 있지만 증거가 부족하거나, 장발장처럼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참작할 점을 판단하여 재범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점은 형사소송절차 중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규정을 떠나서 형사소송절차는 형사전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해야만 억울함을 풀거나, 죄가 있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크고 작은 법률적 분쟁 문제에 있어 변호사가 직접 1:1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상담을 통해 현재의 상황을 잘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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