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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관하여

겸변호사 2018. 9. 19. 18:52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최근 인터넷 상의 댓글이나 대화를 통해 자주 발생하게 된 범죄 유형 중 하나인데요.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공연성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은 행위를 통해 실제로 상대의 명예가 떨어졌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며 공공연한 곳에서 명예실추가 될 수 있는 사실을 알려 사회적으로 평가가 낮아지게 하였는가를 가려 죄의 유무를 결정짓습니다. 따라서 1:1의 상황 속에서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대화창이나 게임 내 귓말 등 단둘이 한 대화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사실의 적시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합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는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때, 허위사실을 적시했는가 진실된 사실을 적시했는가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진실된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거짓된 사실을 유포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허위 정보의 경우
형법 제307조에 의거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은 ‘공연히 실체적인 사실’이지만 허위 사실을 말함으로써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허위 정보를 통해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등의 피해를 주는 행위로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단, 사실의 정보가 유포자 자신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명예훼손을 받았거나, 또는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통해서 해당 부분을 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모든 분쟁에 관한 기초 상담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문의라도 변호사와 1:1 유선 상담이 가능하오니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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