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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절차는 어떻게해야 본문
선심으로 빌려준 돈을 채무자에게 오랜기간동안 받지 못하고 있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선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돈을 빌려준 채권자측에서 빌린돈을 받기위해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상당기간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중 채무자가 재산 처분하게 되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곤란한 상황을 막고자 담보로 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하여 보전해두는 것이 바로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를 진행했을 때 채무자는 가압류 당한 자신의 재산을 매매 또는 처분을 할 수 없게됩니다. 가압류는 소송 전에 하는 임시조치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큰 효력을 발생시키진 않습니다. 그러나 압류진행을 시작하게되면 채무자의 두려운 심리를 조성하기 때문에 만약 재산을 가지고 있으나 거짓말로 채무불능을 말할 경우, 채무를 이행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기보다 법무법인에게 가압류를 당할 때에 채무자측에서 보다 큰 불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에게 의뢰하여 가압류를 진행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았을 때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가압류를 하기위해선 가압류의 ‘대상’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 본인 소유의 땅이라면 해당 주소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돈을 빌리기 위해 담보로 할 수 있는 재산이 있다고 허위사실을 흘리고 채권자에게 돈을 빌렸을 경우라면 가압류를 할 해당 주소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압류 절차 진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실 때, 가압류 할 부동산 및 동산은 주소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실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채무자의 재산조회’입니다. 채무자의 재산 정보를 조회한 후 재산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합니다. 이 때, 채무자 측에서 사실을 안다면 재산을 처분해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할 때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한 후, 압류할만한 대상을 선정하여 ‘가압류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가압류를 할 때에는 돈을 갚지 않는다라는 이유만으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압류 신청의 조건으로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재산보전의 필요성’을 명확히 주장했을 때 인정되어 가압류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법무법인 예율에게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가압류조건이 충족되고 가압류대상에 대해 인지하고 계시다면 예율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빠르게 가압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Homepage : https://분쟁제로.com/lawfirm
Telephone number : 02-2038-2438
법무법인 예율 찾아오시는 길
강남 본점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26 모인터빌딩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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