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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변호사상담 시 이것만 알면 된다

겸변호사 2018. 9. 13. 17:43

 

 

협의이혼변호사상담 시 이것만 알면 된다


과거와 달리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당사자들도, 주위 사람들도 그저 창피한 일이라 이혼 자체를 폄하했지만 노력해도 어쩔 수 없다면 이혼 역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 감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협의이혼변호사상담을 받을 때 어떤 부분을 유념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절차와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저 김상겸변호사가 몇 가지 도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협의하여 법웝의 판사 앞에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 받고 호적법에 따라 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협의이혼변호사상담을 할 때에는 이혼찬성여부와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하게 되며 쟈녀의 양육여부와 양육비의 지급여부가 확인되어야만 협의가 완료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절차를 좀 더 명료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부모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부부가 반드시 함께 출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 때 변호사나 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고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외국에 있거나 수감 중인 경우에만 일방이 혼자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협의이혼 과정 중에는 이혼숙려기간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협의이혼 변호사상담을 할 때 이 기간에는 부부 쌍방이 이혼에 대해 좀 더 심사숙고하는 시간이 되시길 권유해드리고 있는데요. 만일 양쪽 모두가 이혼에 대해 확고하다면 이 기간은 단축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아예 생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폭력처럼 긴박한 이유가 있어 기간단축이나 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단축, 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협의이혼상담 위원의 도움을 받아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유서를 제출하고 7일 이내에 확인기일을 재지정하지 않는 최초 결정된 확인기일에 부부가 신분증, 도장 등을 지참하고 반드시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하니 이 점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협의이혼변호사상담을 받으신 후 두 사람이 모두 의사확인을 받았다 할 지라도 갑자기 이혼의사가 없어졌다면 이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이부분은 철회하려는 당사자들이 현재 주소지, 혹은 등록기준지의 시(구), 읍, 면에 철회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상대방이 이혼신고서를 먼저 접수한 경우 철회서를 제출해도 이혼효력이 발생되니 한 쪽만이 아닌 쌍방 모두가 협의이혼 의사를 모두 포기하는 것인지 그 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후에 진행을 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협의이혼변호사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협의이혼을 함에 있어 어떠한 부분을 서로 고려하여 절차를 밟아나가야하는지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법무법인예율에서는 그런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초기단계부터 변호사와의 1:1상담을 통해 적절합 해답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이혼 역시 두 사람 모두에게 중대사이기 때문에 법률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소한 부분이더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때에는 부담 없이 예율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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