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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처분 취소해야할 때

겸변호사 2018. 7. 12. 18:09

 


부동산가처분 취소해야할 때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채권자는 부동산 가처분을 신청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채무자가 이 부동산가처분을 취소시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부동산가처분 취소도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가처분을 당한 것이 부당한 부분이 있고 채무자의 입장에서 이를 취소하거나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처분신청을 취소하는 사유는 아래에 속합니다.
- 가처분을 할 만한 이유가 사라졌거나 기타 사정에 변동이 있을 때.
- 법원에서 정해준대로 다른 담보를 제공했을 때
- 부동산가처분이 집행된 이후 3년 동안 기타 소가 제기되지 않았을 때.

 

 

 

위와 같은 경우라면 가처분 인가가 떨어진 이후라 하더라도 부동산가처분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으로도 가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유한 부동산, 통장, 자차와 관련해서도 기타 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됩니다.

법률은 때때로 활용해야할 때가 있지만 직접 종사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허둥지둥 일을 그르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율법률사무소에서는 관련된 모든 상담을 변호사가 직접 1:1로 지원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가처분과 취소신청 등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때 언제든지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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