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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변호사 찾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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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이혼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도 많이 변화하였음을 느낍니다. 누구나 백년가약을 맺고 부부가 되지만 노력해도 어쩔 수 없다면 이혼 역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사료됩니다. 어려운 결정을 한 상황에서 협의이혼에 대한 많은 정보와 절차를 확인해보고 계실텐데요. 힘든 결정을 내린 만큼 협의이혼변호사로써 크고 작은 부분에 있어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합의이혼의 간단한 절차와 함께 협의이혼 변호사에게 현재의 상황을 1:1로 상담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여 법웝의 판사 앞에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 받고 호적법에 따라 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상담을 할 때에는 이혼찬성여부와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하게 되며 쟈녀양육 여부와 양육비지급 여부가 확인되어야만 협의이혼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 때 서류제출이 있습니다. 바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인데요. 규정에 맞게 정확히 작성이 되어야 하며 부부 쌍방간의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부모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부부가 반드시 함께 출석하여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나 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며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외국에 있거나 수감 중인 경우에만 일방이 혼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이혼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라 하더라도 쌍방의 이혼의사를 다시 한 번 숙고하라는 의미에서 이혼숙려기간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헌데 이 숙려기간은 단축하거나 면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 배우자의 행방불명 등 긴박한 이유가 있어 기간단축이나 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협의이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협의이혼상담위원에게 사유서를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사유서를 제출하고 7일 이내에 확인기일을 재지정하지 않는 최초 결정된 확인기일에 부부가 신분증, 도장 등을 지참하고 반드시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후 두 사람이 모두 의사확인을 받았다 할 지라도 갑자기 이혼의사가 없어졌다면 이를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철회하려는 부부 쌍방이 현재 주소지, 혹은 등록기준지의 시(구), 읍, 면에 철회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상대방이 이혼신고서를 먼저 접수한 경우 철회서를 제출해도 이혼효력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협의이혼의 절차와 각 절차에 있어서 여러분이 유의해야할 부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단순하게 보이는 절차이지만 그 가운데 쌍방이 협의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거나 진행 상에 복잡한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협의이혼 변호사가 있는 예율법률사무소에서는 그런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초기단계부터 무료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혼 역시 두 사람 모두에게 중대사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협의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소한 부분이더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때에는 부담 없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율법률사무소 협의이혼 변호사와의 1:1상담
02-2038-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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