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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절차와 방법이 궁금할 때?

겸변호사 2018. 5. 31. 17:59

 

 

 

사실혼 재산분할
절차와 방법이 궁금할 때?


백년가약을 맺은 부부는 결혼을 한 시점부터 기본적인 가족관계, 직업, 재산 등 많은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공유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가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그동아 공유하던 모든 것들을 나눌 수밖에 없게 되죠? 그 중에서도 가장 집중적으로 보아야되는 부분이 바로 사실혼재산분할이 되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실혼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사실혼을 하게 되면 그동안 공동으로 모아왔던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을 청구한 일방에서 남편이나 아내, 즉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사실혼이혼시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재판이나 소송을 통해 이혼할 때에만 해당되는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 재산분할에도 해답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진행 시, 사실혼재산분할에 대하여 부부 쌍방이 정확히 합의하지 않은 경우 관할법원에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에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청구될 수 있습니다. 간혹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한 데 묶어 판단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명백이 따로 놓고 보아야할 문제입니다.

위자료란 것은 부부 중 한쪽에서 어떤한 잘못을 저질러 이혼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협의이혼 시 피해를 받은 일방에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대가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사건의 발생근거 등 여러가지 측면으로 보았을 때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산분할과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알아본 바와 같이 사실혼 재산분할은 처음부터 끝까지 디테일한 조사를 통해 부부 쌍방에 생겨날 수 있는 이견을 최소화하고 이혼절차가 수월하게 진해오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개인이 직접 진행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습니다. 다수 이혼사례를 경험하면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향을 안내해주는 것이 변호사의 조력이라 생각합니다. 사실혼 협의이혼 시, 분쟁거리가 많은 경우 자칫 재판이혼으로 상황이 변질되어 부부 쌍방이 모두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사실혼이혼 진행 초기부터 변호사에게 자문을 얻고 여러가지 법적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사실혼이혼 시 재산분할은 물론 부부의 이혼과 관련하여 많은 부분을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을 하지 않으셔도 유선상담으로 변호사와 통화가 가능하니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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