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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븐금지가처분이란 무엇일까? - 가처분편 By 예율

겸변호사 2018. 5. 9. 18:03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무엇일까?
- 가처분편 By 예율

 

가압류나 가처분은 돈을 빌린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은닉, 처분하는 등 빼돌리는 행위를 못하도록 미리 재산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조치를 말합니다.

 

여기서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를 보다 쉽게 설명하자면,

- 가압류는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될 수 있는 특정 대상물에 대해 하는 것.
- 가처분은 금전 외의 특정 대상물이나 행위에 대해 보전조치를 하는 것.

 

 

 

 

 

 

지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례들을 보았을 때, 채무를 지고 있는 쪽에서 해당 금액을 변제하기 않기 위한 목적으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재산을 제3자에게 명의이전하고 채권자가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한 경우에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바로 이런 경우에 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함께 사해행위취소 등으로 함께 소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쉽게 끝나지 않을 법적절차를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이 미등기가 아닌 등기가 되어 있는 물건지여야만 합니다. 다만 미등기 상태에서도 채무자가 실제 소유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 곧 등지를 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입증자료란?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의 주소, 면적, 구조 등이 기재되어 있는 서면이나 건축허가명령서 등으로 요약해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관할법원을 찾아가 신청서를 작성함으로써 그 절차가 시작됩니다. 신청서에는 가처분 신청을 하는 사람의 피보전권리에 대한 존재가 입증되어야 하고 가처분, 가압류를 해야만하는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이 타당하지 못하거나 피보전권리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명령이 떨어지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혼자서 작성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 예율에서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해드립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등기소에 촉탁을 하고 가압류, 가처분 결정에 대한 내용이 등재되면 그 때부터 차후 소송에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에 있어 효과적으로 승소을 이끌어내는 방법, 바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든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 때 타이밍을 놓치거나, 제 때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 조금이라도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예율의 대표번호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법률상담은 전담변호사가 배정되어 1:1로 진행되며 처음부터 단순상담만을 가지고 무리한 수임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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