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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보호방법 무엇일까?

겸변호사 2017. 12. 14. 18:05

 

 

 

 

 


지적재산권 보호방법 무엇일까/

 

5-6개월 전이었나요? 국내 대기업 중 한 곳인 CJ가 오뚜기, 동원 등 2개 회사를 상대로 자사의 컵반 상품을 모방했다며 생산 및 수출을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컵밥’이 일반적인 상품이라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요즘 ‘미투’라고 불리는 모방제품들이 넘쳐나는 등 지적재산권을 지키기가 힘들어 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적재산권보호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만약 지적재산권이 침해 받았다면 소송을 재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복잡하고 위 사례처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지적재산권보호 방법을 강구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표권 등록, 특허 출원 등의 지적재산권보호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 특허를 출원했다고 하더라도 과거 애플과 삼성의 사례에서 보듯이 디자인이란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분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치를 취했음에도 지적재산권을 침해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예율은 변호사가 1:1 직접상담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선 상담을 통해 언제든지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바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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