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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겸변호사 2017. 12. 6. 17:35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인생을 살다보면 나만의 힘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어려운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법률자문을 통해 해답을 구하고 실행할 수 있는 조치를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필요한데요. 예율법률사무소에서는 관련된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내용증명 효력과 내용증명을 보내는 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것은,
보내는 사람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고 향후 법적효력을 갖게 하기 위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등기우편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차후 법적으로 분쟁이 예상되는 상호관계에 있을 때 이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상대에게 어떤한 주장 혹은 경고를 언제 보냈느냐, 언제 받았느냐를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법적 분쟁을 하게 되었을 때 증거를 만드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는법은 간단합니다.

자신이 경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승전결에 맞게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인데 작성할 때에 향후 증거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각인하여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글자 하나, 하나를 신중히 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용증명 효력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보낸 일자와 받은 일자, 그리고 그 내용증명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하는 것이 확실해야 합니다. 법률이라는 것이 워낙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작성을 해도 그 내용증명 효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요.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는 것이 중요하며 혹여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은 없는지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로 이 때 전담변호사의 역할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내용증명 효력과 보내는 법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상담전화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니 부담없이 궁금하신 부분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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