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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훼손죄, 모욕죄 어떻게 다를까요?

겸변호사 2017. 12. 5. 17:47

 

 

 

 

명예 훼손죄, 모욕죄 어떻게 다를까요?

 

살다 보면 자신의 억울한 상황이나 누명 등을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 법률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고자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악의성 댓글이 달리거나 잘못된 정보가 요포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률정보도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모욕적인 언행, 발언 등을 당하였을 때 이를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떠올리는 것이 주로 명예 훼손죄, 혹은 모욕죄가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유도 없이 '변태'라는 말을 들었다면 어떨까요?

 

 

 

 

 

 

 

 

명예 훼손죄는,
구체적으로 명예를 췌손했다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증거가 명확히 드러날 때에만 성립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더 빠른 선택이 될 것입니다.

 

모욕죄의 모욕(侮辱)이란 상대방에 대하여 조롱을 하거나 착형을 가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여부과 관계 없이 추상적으로 상대방을 경멸하고 사회적 지위를 실추시키는 것이므로 '변태'라는 표현을 당한 것이 바로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럴 만한 정확한 이유, 구체적인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상대를 '변태', '개XX', '싸가X 없는 X'과 같이 표현하는 경우 모욕죄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명예 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점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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