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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에 대한 이해와 절차, "이혼하기로 결정했다면" 본문
조정이혼에 대한 이해와 절차, “이혼하기로 결정했다면”
요즘 이혼하는 것을 잘못된 일이라고, 창피한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걱정과 우려의 시선만이 있을 뿐이지요. 그러므로 많은 부부들이 같이 사는 문제에 있어 많은 갈등이 일어난다면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부부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기보다 각자의 삶을 더욱 지지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간의 갈등이 깊다면 헤어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정이혼에 대한 이해와 그 절차에 대해 핵심적인 부분을 요약하여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조정이혼이란 재판이혼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합니다. 조정을 통해 부부가 이혼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면 그것을 조서에 기재함으로 이혼확정판결이 내려지고 그것은 효력을 발휘함으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조정이혼은 서로의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이혼보다는 협의이혼에 가까운 방법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신고는 창설적 신고임에 반해 조정이혼신고는 보고적 신고라는 점을 이해해야 하고요.
조정이혼 절차는 신청을 하고 서류를 작성하고 참석해 협의를 보고 판결이 나면, 서류에 기제가 되고 이혼을 하게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정법원으로 가서 조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이기에 혼자서만은 해결하기가 어려워지기도 하죠. 만약 조정이혼 신청이 없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그 사권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해서 조정해야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혼하기에 앞서 서로가 중요한 부분을 협의하여 협의이혼 절차로 진행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서 조정이 성립될 수 없거나 부부 중 한명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엔 조정이혼이 불가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하고 법원에 참석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거나 재산분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많이 커지기 때문에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셔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혼이란 것은 쉽지 않은 사항이기에 많은 분들이 하신다고 하지만 자신들의 힘만으로 작금에 부딪혀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어려워 법률적 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인, 법률사무소로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신 편입니다.
여기까지 조정이혼에 대한 이해, 그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부가 서로 좋아 결혼을 하였고 또한 마음이 맞지 않아 이혼을 하게 되는 과정이 마음이 아프지만 남은 삶에 있어서 나를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이라면 그 이혼절차 또한 현명하게 대처하여 서로가 더 상처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리셨고 또한 후회없는 마무리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예율에서는 의뢰인의 편에서 힘쓰고 있습니다. 모든 이혼상담은 변호사와의 1:1상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상담 시,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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