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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공탁금에 대한 이해와 변호사의 도움말

겸변호사 2018. 8. 31. 16:01

 

 

가압류 공탁금에 대한 이해와 변호사의 도움말

무더운 여름도 조금씩 식어가는 듯합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힘내시고 더 좋은 일, 행복한 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글에서는 가압류와 관련하여 공탁금의 개념과 절차에 대해 궁금해 하셨던 부분에 일목요연하게 해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압류 공탁금이란 무엇일까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현재 부동산 관련 법적분쟁을 맞닥뜨리고 계신 분들은 한 번쯤 알아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가압류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였을 때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재산에 대해 압류를 신청하여 해당 재산이 처분, 은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 후 승소를 받게 되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다른 재산이 있다면 또 강제집행을 하여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겠습니다.

 

 

 

 

항상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채무자재산에 가압류를 진행할 때 공탁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압류 진행 시 채무자가 보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공탁금을 법원에 내고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궁금해하시는 것이 공탁금을 왜 법원에 내는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가압류 진행 시 채권자의 법적 주장이 부실한 경우, 너무 과도한 금액이 청구금액으로 된 경우에 채권자가 패소할 지도 모르는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법원에 공탁금을 거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압류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소송에서 승소도 하는 경우 처음에 법원에 납부했던 공탁금은 다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본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하였을 때.
- 채무자가 본 안에 대해 동의한 경우
- 채권자가 본 안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가압류 진행 시 법원에 내는 공탁금의 개념과 절차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변호인과 상의를 하시는 것이 더 빠른 이해가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인지가 되셨을 것이라 짐작되고요. 추가적으로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예율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예율에서는 부동산관련 가압류, 가처분 등의 소송 문제에 있어 유선상담을 통해서도 변호사와 1:1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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