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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이해와 해결

겸변호사 2018. 8. 29. 11:49

 

 

 

 

부동산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이해와 해결

임대차를 계약한 쌍방의 관계에서 물건지에 대한 돈을 지불하고 빌려쓰던 사람이 약정이 만료한 이후에도 해당물건지에서 나가지 않았을 때, 쉽게 말해 부동산 세입자가 해당 건조물을 차지하고 있거나 처음부터 이를 점거할 수 없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그렇게 한 경우에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로 명도소송이라고 하는데요.

 

 

 

 

 

 

 

 

더 정확히 의미를 정의한다면,
부동산명도소송이란 해당 부동산의 양수, 인도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당사자나 제 3자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결에서 승소 결과가 나오게 되면 바로 강제집행을 하여 부동산을 다시 나의 소유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헌데 이 부동산명도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한 가지 검토해볼 것이 있는데요.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 그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특정 부동산에 대한 명도소송, 혹은 청구권을 그대로 보전하기 위해 하는 법률적 절차로 흔히 가처분이라 함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점유권이 타인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변경한 상황이라면 그 부동산을 넘겨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명도소송 이전에 해야 하는 절차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부동산명도소송과 함께 명도송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법적절차가 그 어떤 부동산 분쟁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현재 맞닥뜨리고 있는 일련의 사건에 있어 해당 절차가 연관이 되는지, 진행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때에는 언제든지 법무법인 예율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숱하게 있기 때문에 지난 판례들을 바탕으로 그 결과를 추론해볼 수 있고 경험이 많고 해당 분쟁에서 승소의 경력을 많이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명도소송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의 문제도 슬기롭게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법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으나 길든 짧든 해당 소송기간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이라는 말씀을 강조해드리면서 오늘의 글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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