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힘, "예율"

가압류(가처분) 전 내용증명 보내는법 본문

변호사

가압류(가처분) 전 내용증명 보내는법

겸변호사 2018. 4. 13. 17:57

 

 

 

 

가압류(가처분) 내용증명 보내는

 


인생을 살다보면 나만의 힘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어려운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법률자문을 통해 해답을 구하고 실행할 수 있는 조치를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필요한데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동산관련 가처분, 가압류에 관련한 분쟁이 많기 때문에 현재 예율법률사무소에서는 관련된 상담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시는 부분은 대표번호로 언제든지 연락하시어 궁금한 부분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압류/가처분 관련 상담에 대해 변호사와의 1:1 상담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내용증명 효력과 함께 가압류 이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보내는 사람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고 향후 법적효력을 갖게 하기 위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등기우편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차후 법적으로 분쟁이 예상되는 상호관계에 있을 때 이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상대에게 어떤한 주장 혹은 경고를 언제 보냈느냐, 언제 받았느냐를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법적 분쟁을 하게 되었을 때 증거를 만드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내용증명을 보내는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이 경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승전결에 맞게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인데 작성할 때에 향후 증거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각인하여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글자 하나, 하나를 신중히 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용증명 효력, 바로 해당 재산에 가압류(가처분)를 걸기 위해 그 효력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보낸 일자와 받은 일자, 그리고 그 내용증명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하는 것이 확실해야 합니다. 법률이라는 것이 워낙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작성을 해도 가압류(가처분)를 위한 내용증명 효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요.

 

 

 

 

 

 

향후 법적분쟁에 있어 확실히 나에게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는 것이 중요하며 혹여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은 없는지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가압류(가처분)를 진행하기 이전에 해야 할 중요한 과정입니다. 바로 이 때 전담변호사의 역할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법은 물론 각종 부동산 법률분쟁에 포함되는 가압류, 가처분 문제에 대하여 더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상담전화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내용증명 등 이와 관련된 법률상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담변호사와의 1:1상담으로 이루어집니다. 내 가족의 일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확실한 실력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상담이 필요하실 때, 내용증명 보내는법까지 상세한 상담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때 부담없이 궁금하신 부분을 문의하시어 확실한 해결방법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율법률사무소 변호사와의 1:1 법률상담>
대표번호 : 02-2038-2438


< 예율법률사무소 ADDRESS >
강남 본점: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26 모인터빌딩 8층
성북 분사무소: 서울 성북구 인촌로 2, 2층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