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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소송 제대로 알고 대응하자 본문
저작권침해소송 제대로 알고 대응하자
내가 만든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권리를 침범하고 나의 저작물을 모방하거나 무단이용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이 때 흔히 알아보시는 것이 저작권침해소송입니다.
인터넷으로 많은 정보가 교류되는 사회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불법저작물 등이 유통되곤 합니다. 이럴 때 손해를 입게 되는 저작권자는 법률에 의해 저작권침해소송을 벌일 수 있습니다.
헌데. 저작권침해소송을 할 때에는 해당 저작물의 범위에 해당되어야만 합니다.
저작권법 상 저작물에 속하는 범주는 음악, 미술, 연극, 어문, 사진, 도형, 건축, 영상, 프로그램 등이 됩니다. 번역물이나 각색, 편곡 등의 저작물도 저작권침해소송이 가능합니다.
저작물을 만든 저작권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작권보호는 권리자가 죽는다 해도 사후 70년까지 권리가 보장되므로 인계 받는 자식들도 이를 침해당할 경우 저작권침해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소송은 또 저작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는 저작권자는 이를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침해는 그 심각성이 날로 늘어나는데도 사람들의 무지와 무관심으로 인해 많은 손해를 보곤 합니다. 저작권침해소송도 중요한 사안이며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꼭 해당 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실 때에는 언제든지 저희 예율법률사무소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율법률사무소의 모든 법률상담은 변호사와의 1:1상담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법무법인 예율 상담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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