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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사기 피해보상 받을 수 있다 본문
가상화폐사기 피해보상 받을 수 있다
정부의 각종 규제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가상화폐 투자의 열기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슈적인 부분에서는 언제나 문제가 생기며, 피해 및 손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상화폐 손해보상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희 예율에게도 많은 문의가 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피해에 따른 해결에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 환전당사자 및 거래 흐름을 추적하는 것 파악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거의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가상화폐 해킹범에 대한 처벌 그리고 피해금액의 환수도 힘들다는 것입니다.고객들이 보유한 가상화페가 무단으로 출금되는 것에 대한 피해가 막대합니다.
가상화페 거래소는 고객들의 가상화폐 거래내역에 대해 보증업무 그리고 환전과 출금업무를 담당하고 대가로 일정비율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킹사건으로 고객들은 나의 개인정보와 보유한 가상의 캐쉬를 잃게 되어버렸습니다.
가상화폐 피해보상
가능한 일일까요?
<민법 제 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쫓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채권자는 비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킹과정에서 가상 화폐 거래소의 고의나 과실 위법성 등이 인정이 된다면 불법행위에 기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책임소재에 따른 가상화폐 피해보상의 범위는 거래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해킹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피해금액의 100%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킹이 발생하게 된 원인 그리고 정도의 따라 피해보상의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금융업자가 아니라 단순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취급이 되어 전자금융업자에게 요구되는 엄격한 보안시스템 그리고 본인인증시스템을 해야 하는 것이 의무화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래소가 기본적인 정보통신망법상에서 권고되는 수준의 보안시스템 구축하지 않았거나, 고객정보에 대해 관리가 소홀하거나, 거래소 직원의 보안의식 부족 등에 대한 문제점으로 거래소 측의 책임소지가 분명하다면 거래소에게 대한 가상화폐 피해보상의 책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과 달리 거래소를 이용한 고객이 어플이나 기타 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 중 본인의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유출 또는 해킹이 발생한 것이라면 피해고객이 청구할 수 있는 피해보상의 범위가 줄게 됩니다.
최근, 거래소의 보안문제도 거론이 되고 있죠. 보안이 취약한 거래소를 겨냥하여 사이버 공격, 위장거래소를 개설해 가짜 가상화폐를 판매하는 사기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보안시스템구축 의무화 그리고 거래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하며 피해에 따른 책임범위를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금융 피해사건의 경우 본인이 직접 피해금액을 소명하고 해킹에 대한 책임범위를 증명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아주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해답을 찾아줄 수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야하는 것이죠.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가상화폐 피해보상 관련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 그리고 20대 초반부터도 쉽게 할 수 있는 거래이기 때문에 재미로 하면 상관이 없지만 입소문이 불번지듯 번져 많은 사람들이 가상화폐 투자를 하고 있는 때이니 만큼 오랜 시간 법률자문으로써 그 실력을 인정 받은 전담변호사가 배정되어 어려분의 법률적 분쟁에 해답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피해를 보신 부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예율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손해가 된 부분에 대하여 적절하게 가상화폐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며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법률적 논증을 통해 의뢰인 여러분의 피해보상을 확실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예율 빠른 상담전화
찾아오시는 길.
강남 본점(서울 강남 테헤란로 207, 7층)
성북 분사무소 (서울 성북구 인촌로 2,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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