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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피해보상 및 소송가능하다 본문
가상화폐 피해보상 및 소송가능하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많이 생겨나고 특히나 많은 이슈가 되면서 사기 및 피해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가상화페 사기를 당해 저희 예율에게 소송 가능한 여부에 관여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소송이 가능한지에 있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또한 많이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알고 거래를 하시더라도 피해를 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송의 원인은 투자자 개인정보에 관련 해킹 및 가상화폐 자체에 관한 해킹 그리고 거래접속폭주로 인한 서버다운 등 매도매입이 거래불가능 및 접속불능 사안이 중요한 중점이 될 것 같은데요. 기타 서버장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도 소송대상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안이 철저하지 않았거나, 해킹에 관련된 내용으로 문제가 생겼을 시에는 가상화폐 거래소 피해보상과 소송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해킹사고의 발생원인이 거래소의 시스템 자체 그리고 직원의 관리부실로 인해 일어났다면, 거래소는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직원이 개인정보보호법의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그렇고 해당 직원의 개인적인 책임은 물론이며 사용자의 거래소 회사가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직원에 대한 개인정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거래소에서 관리책임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한편, 요즘 또한 문제가 많이 생겨나는 이유는 급증하는 회원들 그리고 가상화폐의 대한 이슈로 인해 폭주를 하고 있고, 많은 유저들이 생겨나면서 그 문제는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투자자의 주민등록, 비밀번호를 암호화 하거나 일정한 보안조치를 취한 것은 맞으나, 직원이 작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개인업무용 PC를 통해서 저장하고 있다가 해킹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며, 로그아웃을 하지 않고 퇴근을 하거나 직원이 보안백신 등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면 해킹의 위험성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관리소홀로 일어나게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나의 잘못이 아닌 거래소의 잘못이라면 가상화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소송 또한 문제가 없는 일입니다.
언론뉴스에 따르면 거래소의 이용약관에 “가상화폐 발행 관리 시스템 또는 통신 서비스업체의 서비스 불량으로 인해서 가상화폐 전달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는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계약법상 책임을 묻는다면 저희 또한 하나의 난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이러한 문제점은 지금 현재 급증을 하면서 저희 예율에게도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피해보상 관련 사항이 요즘 저희에게도 최고의 이슈이며, 또한 지금 현재 맡아서 해결하고 있는 사항들도 많이 있죠. 이렇게 된다면 신속하고 처리가 빠른 파트너를 빨리 만나야 합니다. 손 놓고 있다가는 이익을 바라고 한 나의 투자가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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