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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초범 합의금 어느정도가 적당할까

겸변호사 2018. 1. 25. 12:32

 

 

 

강제추행 초범 합의금 어느정도가 적당할까?

 

 

 

 

 

 


합의금은 많은 분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의 대가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합의는 기본적으로 해당 불법행위에 관련 사전적 피해보상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합의금을 주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강제추행 초범이라 해도 합의금을 전달하는 자체를 피해의 회복을 위한 도구 중 하나라고 생각할 뿐이지 처벌과는 무관합니다. 강제추행 합의금이라는 것은 그렇죠. 범죄자체의 성립과 불성립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이라는 것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자이며,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합의금에는 적정 수준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사례를 토대로 이행을 목표로 할 수는 있어요. 범죄권리라는 상품 권장가격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과와 용서는 어디까지나 개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야 됩니다. 합의금 또한 수위는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에서 납득할 수 있는 범위에서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의 요구에 무게가 더욱 실리게 됩니다. 최대한 가해자는 형을 줄이기 위해서 합의금을 맞추려고 노력해야하지만, 여권이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강제추행 초범 합의금은 현명한 파트너를 만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지금 상황의 처리 방법이겠죠.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시간을 지체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법원 측에서는 피해자의 말을 토대로 상황을 판단하기 때문에 빨리 해명해야하며,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은 범죄의 수위도 높아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 초범 합의금을 최대한 빠른 기간에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억울한 상황에 가해자로 몰리게 되었을 때는, 절대로 합의를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합의를 하게 된다면 내가 수사기관에게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행위로 인식이 됩니다. 그냥 합의하고 말자라는 생각으로 하게 된다면 수사가 더욱 깊어 질 수 있으며, 무고함은 꼭 증명해야하고 상대방에게 대한 손해배상 까지 받아야합니다. 저희 예율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으며, 억울하게 피해를 보셨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합의금은 전달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혐의가 확실한 가해자에게 있어서는 합의는 필수사항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른 맥락의 형사사건이라면 공탁을 통해서 피해회복의 노력을 일정 수준 증명할 수 있지만 성폭력범죄의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일방적으로 공탁을 할 수 없을뿐더러 형을 줄이기보다는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로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행위는 하면 안된다는 것을 강조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강제추행 초범 합의금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공부를 하였고 또한 실전에 있어 강합니다. 여러분의 문제 해결의 도움을 주기 위해 힘쓰고 의뢰인의 편에서 최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마세요. 그리고 혼자 해결하려 하지마세요. 처벌이 더욱 커질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또한 혼자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법률쪽의 문제는 좋은 파트너를 만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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