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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수위 및 대응방법 보기

겸변호사 2018. 1. 11. 17:19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수위 및 대응방법 보기

 

 

즘 사회적으로 큰 이슈이기도 한 만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그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말할 것도 없으며 죄를 저지른 사람 역시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됨으로써 살아가는데 많은 불이익일 따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세한 처벌기준을 안내해드리니 관계되신 분들은 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제1항. 카메라 또는 이외 유사기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해당 촬영물을 판매, 임대, 반포, 제공한 경우, 공공연하게 상영, 전시한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함.

 

 

 

 

 

 

 

 

 


제2항. 제1항의 촬영 당시 상대방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판매, 임대, 반포, 제공한 경우, 공공연하게 상영, 전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함
 
제3항. 제1항과 같은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용, 유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함.

 

 

 

 

 

 

 

 

 

 

 


요즘은 젊은 층에서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해당 죄가 얼마나 무거운 벌을 받게 되는지 알지 못하고서 범죄를 저지르는 20대가 많은 편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역시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성범죄경력조회를 통해 기록이 되므로 한 번 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여기서 성범죄경력조회가 되면 교욱관련 계통에서는 10년간 취업이 불가한 등 기타 여러가지 피해가 따르게 됩니다.

 

 

 

 

 

 

 

 

 

 

 


3년 초과 시 처벌, 금고는 10년, 3년 이하 처벌 금고는 5년, 벌금은 2년까지 집행됩니다. 벌금형 2년의 경우에는 2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되지만 납부 후 2년이 지나도 공무원 계통으로의 취업은 어렵습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이든 범죄를 당한 피해자이든 누구나 자신의 상황에서 현명한 해답을 알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초범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신이 법률을 통한 적절한 대응과 장기적으로 재범이 되지 않을 정확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예율법률사무소에서는 정확한 법률지식과 정보 없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관련된 상담을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부담없이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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