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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겸변호사 2018. 1. 8. 17:58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란 성범죄를 저지른 죄인에 대해 형이 확정되었을 때 그 신상을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범죄자가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또는 재범이 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법원의 명령 하에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공개명령이 떨어지면 성범죄자의 이름, 현재 거주지, 사진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공개됩니다.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우편으로 사진과 내용이 공개됩니다.

 

 

 

 

 

 

 

 

 


이렇게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되면 20년 동아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이후 10년 동안 안동, 청소년, 여성이 있는 모든 단체, 기관에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범죄이기 때문에 형이 확정되면 이 모든 불이익을 감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전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이 과장되거나 불합리하게 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여성, 피해자의 진술이 주가 되어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간혹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거나 죄가 실제보다 과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범죄자신상공개 이후에는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사건 초기 현명한 대응으로 사실 그대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소 무리한 처벌을 받을지 모르는 가해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점죄자 신상공개를 방어하기 위해선 먼저 중요한 부분을 무료상담으로 안내 받으시고 절차를 이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율법률사무소의 상담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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