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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협의이혼숙려기간 (1)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힘, "예율"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대한 이해 협의, 여러 사람이 모여 서로 의논한다는 뜻으로써 이혼에도 협의이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사자 간 의견이 맞아서 이혼을 한다는 개념에서 보았을 때 합의이혼이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지만, 어쨌든 정식명칭은 협의이혼입니다. 협의이혼 절차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2. 이혼 안내 및 이혼숙려기간(1개월) 진행(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3. 부부가 판사 앞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 4. 3번의 협의이혼의사 확인 후 3개월 내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절차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협의이혼 숙려기간입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가족이 되었다가 남이 되는 것이기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2018. 3. 12.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