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협의이혼상담
- 법무법인예율
- 직장내성희롱
- 성추행
- 예율법률사무소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벌
- 저작권침해
- 가상화폐소송
- 가상화폐사기
- 협의이혼절차
- 저작권침해소송
- 가처분
- 성추행변호사
- 성추행합의
- 성범죄변호사
- 이혼재산분할
- 성범죄자신상공개
- 이혼변호사
- 가상화폐피해
- 협의이혼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지적재산권분쟁
- 가압류
- 협의이혼변호사
- 성추행가해자
- 지적재산권
- 초상권침해
- 직장내성추행
- 가상화폐
- 공공장소성추행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성매매처벌법 (1)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힘, "예율"
성매매처벌법 위반 시, 대응방법 최근 들어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의 사태가 심각함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도 매우 적극적인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를 정리해보고 그에 대한 가해자의 대응방안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건에 연루되었느냐에 따라 성매매처벌의 수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사람 -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징역 7년 이하, 혹은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같은 성매매처벌법 위반을 하였더라도 알선을 한 사람이냐 직접 성매매를 한 사람이냐에 따라 처벌의 수..
변호사
2018. 4. 20.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