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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소송 처음부터 끝까지

겸변호사 2017. 11. 15. 17:59

 

 

 

저작권침해소송 처음부터 끝까지

 

 

저작권은 내가 제작한 유 무형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만일 누가 이런 나의 권리를 침해하고 해당 저작물을 허락 없이 제공, 배포, 반포, 임대하는 경우 저작권침해소송을 진행하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저작권침해소송은 가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었으냐, 이용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도 법적인 시각이 매우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저작권침해소송을 당하게 된 사람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 분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침해소송이 진행되는 분야는 음악이나 미술, 연극, 사진, 영상 등 주로 예술 분야에서 많이 벌어집니다. 각종 번역물이나 편곡, 각색과 같은 저작물도 저작권침해소송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데요.

 

저작권침해소송은 저작물을 소유한 사람이 사망한다 하더라도 이후 70년 동안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해당 권리자의 자녀들을 통해 저작권침해소송이 벌어지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만일 저지른 죄가 있다면 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 중에는 실수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고 저지른 죄에 비해 너무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많은 사례를 겪어본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전담변호사를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율법률사무소에서는,
저작권침해소송을 비롯한 여러 법적분쟁과 관련된 상담을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건의 정황과 전체적인 진행상황을 기초상담을 통해 의논하실 수 있으니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 때에는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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