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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양육권 위자료 해결방법 본문
합의이혼 양육권 위자료 해결방법
일반적으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가장 많은 고민이 되고 분란이 되는 것은 양육권, 친권 등의 문제일 것입니다. 원만하게 쌍방이 합의한다면 다향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가정법원의 직권을 통해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양육권이나 위자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들간에 적당하게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법원, 변호사 등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의 차후 복리가 더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합의이혼양육권이나 친권 등은 쌍방이 아닌 일방으로 결정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도 자녀의 차후 복리에 반하는 것이라면 법원에서 보정을 명하게 되고 가정법원에서 할 수 있는 직권을 이용해 연령, 성별, 기타요인을 고려하여 양육권을 결정합니다.
양육권, 친권은 차후 변경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이혼양육권이나 친권 등의 문제는 차후 사정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면 권리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의견이 없더라도 자녀의 앞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법원에서는 친족의 청구가 있을 때 직권으로 이것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합의이혼 시 양육권 외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써 바로 위자료, 재산분할을 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유념하실 것은 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주어지므로 이 기간을 지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이혼이라 하더라도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쪽에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달리 이러한 손해배상은 3년 이내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 당시 위자료를 청구하지 못했더라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다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의이혼 양육권과 위자료, 재산분할 문제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더 자세한 상담과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예율법률사무소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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