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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서류와 절차 알아보기

겸변호사 2017. 9. 27. 17:47

 

 

 

 

협의이혼 서류와 절차 알아보기

 

협의이혼 서류와 절차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부부 쌍방이 서로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면 그 의사를 법원에 서류접수함으로서 모든 절차가 시작되는데요.

 

 

 

 

 

 

이 때,

각자의 신분증과 도장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한 통씩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신고서 세 통과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 한 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양육권과 친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내용을 담아 그 합의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이혼 의사를 확인한 후 판사가 조정기일을 정하고 이혹숙려기간 및 조정기간을 정해줍니다. 만일 합의이혼을 하는 부부 쌍방이 의견합치가 되고 더 시간이 필요치 않다면 이 숙려기간을 생략하거나 단축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간단한 협의이혼 절차이지만 과정을 겪다보면 서로의 의견이 달라지거나 변경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문제, 위자료 문제 등에서 각자의 입장이 다른 경우 소송, 재판이혼으로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밟는 중에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만하게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율법률사무소에서는 비용 때문에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무료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서류와 절차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준비해야할 협의이혼 서류를 안내받고 싶으실 때 언제든지 연락해주시기 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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