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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절차_당사자의 마음으로 상담해드립니다.

겸변호사 2017. 9. 19. 16:41

 

 

 

 

 

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혼을 한다고 하면 좋지 않게 보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아의 실현과 행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해야 하는 것, 새로운 삶을 위한 첫걸음 등으로 보고 지지하는 분들이 상당해졌습니다.

 

합의이혼은 인생의 새로운 막을 여는 첫걸음으로, 그 시작을 깔끔하게 하고 싶다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양자가 합의하고 처리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합의이혼절차란 말 그대로 서로가 이혼에 대해 합의를 하여 서로의 앞날을 응원해주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런 마음과는 별개로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인 해결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안으로는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이 있습니다.

 

 

 

 

 

 

 

 

합의이혼절차의 시작은 가정법원에서 합의이혼에 대한 의사확인을 신청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고 이혼숙려기간(자녀가 없을 경우 1개월,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을 가지게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혼에 대해 생각이 변하지 않았다면 판사에게 이혼에 대한 의사를 다시 전달한 후 3개월 이내에 행정기관에 신고를 함으로써 합의이혼절차는 마무리됩니다.

 

합의이혼 절차를 진행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 친권 등에 대한 문제가 합의가 되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완전하게 합의가 되어있지 않을 경우엔 재판이혼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이 일어날 수 있기에 예율법률사무소에서는 수월한 협의를 위해서 협의이혼무료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부담 없이 예율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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