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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손해배상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By 법무법인예율

겸변호사 2018. 7. 31. 17:53

 

 


저작권법손해배상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
최근 들어 관련 법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졌고 사람들의 관심도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종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나의 저작권이 침해당하는 일도 있고 원치 않았지만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실제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상습적이라 판단되는 경우, 그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위반인 경우, 그 피해정도가 지나쳐 회복이 되기 어려운 경우에 정말 형사처벌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을 하거나 상습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을 한 경우에는 친고죄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합의를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작가나 작곡가, 편곡가, 작사가, 화가 등 예술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요. 저작권을 가진 자도 어딘가에서 저작권법 위반을 당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범죄사실을 인지한 지도 못한 채 저작권법위반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그 진위여부를 가려야 합니다.

 

 

 

 

 


이미 일이 벌어지고 나면 수습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애매모호한 법적 기준을 따져야 하는 분쟁이 있는 경우 오랜 노하우와 법률지식을 가진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예율법률사무소에서는 그와 관련하여 무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대표번호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담은 변호사가 1:1로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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