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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절차 변호사상담 법무법인예율

겸변호사 2018. 7. 19. 17:52

 

 

 

협의이혼절차 변호사상담 법무법인예율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적으로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줄어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당사자들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일생의 중대사이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 백년가약을 맺은 부부에게 있어 가능하다면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저마다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협의이혼절차에 대해 알아보게 되는데요. 당장 협의이혼절차나 변호사상담을 받는 상황에서 각종 법률적인 절차에 대해 고심하고 계시다면 오늘의 정보가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협의이혼절차는 그리 까다로울 것은 없습니다.

협의이혼이라는 것이 먼저 부부 쌍방이 합의를 한 상태에서 법원에 이혼의사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1차적으로 해야할 일이고요. 법원의 확인절차가 끝나면 호적법에 의거하여 부부의 관할 시, 군, 구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절차 중에 협의이혼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쌍방이 원활한 합의를 하지 못하고 서로 분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문제까지 상호 협의해야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중간에서 조정해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협의이혼변호사를 얼마나 합리적이고 훌륭한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원활한 진행과 사후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가급적 부부의 이혼, 사실혼과 관련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절차를 더 수월하게 해줄 것입니다.

 

 

 

 

 


처음 법원에 협의이혼절차를 밟기 위한 신청을 할 때에는 부부가 현 주소지, 혹은 본적지의 관할 가정법원으로 출석해야 하는데 이 때 두 사람이 함께 가야 하며 협의이혼변호사가 대신 절차를 밟을 수는 없습니다. 간혹 한 사람이 외국에 살고 있거나 수감중인 경우는 남은 한 사람이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신청을 하고 나면 아시다시피 이혼숙려기간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러한 숙려기간은 생략하거나 단축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때에는 적절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때 협의이혼변호사가 협의이혼절차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각종 절차를 수월하게 밟아나갈 수 있도록 조력자가 되어줍니다.

 

 

 

 

 

 

만약 협의이혼절차를 밟는 도중에 취소를 하고자할 때에는 철회신청을 함으로써 모든 협의이혼절차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 신청했을 때와 똑같이 현재 주소지, 혹은 본적지의 시, 군, 구를 통해 철회서를 제출할 수 잇는데 만일 일방이 이미 이혼신고서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철회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이혼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얼핏 단순하게 보이는 협의이혼절차이지만 절차를 밟는 중에는 의외로 잦은 충돌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소송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협의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호이해와 존중을 통해 수월한 이혼절차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부의 이혼이 꼭 창피한 것은 아니지만 개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달려 있고 또 비밀유지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절차가 길어지지 않고 수월하게 진행해줄 수 있는 협의이혼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율법률사무소에서는 관련된 상담을
모두 무료로 지원해드리고 있으니
사소하게 궁금하신 부분도
편하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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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2038-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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