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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작성할 때

겸변호사 2018. 6. 15. 18:06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작성할 때
By 법무법인예율


인생을 살다보면 안타까운 일,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때론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이혼을 하기도 하죠.
서로간의 생각이 달라서 이혼하는 경우 재판을 하기도 하지만
웬만하면 좋게 해결하자라고 서로 생각한다면 협의이혼을 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혼인 관계를 종료하기로 협의하고
법원의 판사 앞에서 확인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협의에 들어가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
그것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
아이가 있다면 양육권 및 양육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협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양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시군 법원에
양자가 함께 출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가정폭력이 있어서 이혼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상황에 있다면
이를 소명하는 사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나 마음에 변화가 생긴 경우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라도 이혼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라도 이혼의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 표시를 하면 됩니다.


이는 이혼의사철회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이라도 먼저 이혼신고서를 접수한다면
이혼의사철회를 표시하더라도 철회되지 않고
혼인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혼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명확한 해답을 얻고
협의이혼을 진행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과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예율법률사무소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담은 변호사와의 1:1상담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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