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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추행 합의 가능하다면 어떻게? 본문
직장내 성추행 합의 가능하다면 어떻게?
무조건적으로 근절되어야 할 성범죄이지만 이 사회에는 아직도 비일비재하게 직장내성추행이나 공중밀집장소에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직장내성추행은 말 그대로 직장내에서 일어나는 이성간에 생기게 되는 성범죄로써 일반적으로는 상사가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서 이성인 부하에게 성추행을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적 프로그램이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할 큰 효과를 거두고 있진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포스트에서는 조금 다른 입장에서 직장내성추행을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억울한 가해자가 직장내성추행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도출하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친고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자신이 직장내성추행의 가해자로 몰렸을 때 그 위기의식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기 이전에 경찰조사 단계에서 이미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는 사건을 무마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직장내성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헌데 그 와중에 직장내성추행 피해자와 적당한 합의 기준을 찾으려 하고 조사를 끝내려 하면 향후 재판진행 시에 오히려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자신에게 죄가 없다면 그것을 전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당하게 법적 주장을 펼쳐야 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략적으로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거나 죄를 시인하는 것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직장내성추행은 그리 쉽게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피해자의 신고내용, 진술에 따라 사건이 전개될 수 있으나 정확한 증거가 없거나 강압적인 조사, 인권유린 등의 요소가 포함되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충분히 혐의 없음, 기소유예 등의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처음 조사를 받을 때에 비용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변호사선임을 늦추시는 경우가 있으나 이것은 좋은 판단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직장내성추행을 비롯한 성범죄는 사회4대악 중 하나로 손꼽히며 그 처벌 또한 강력합니다. 안일한 대응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 죄가 성립됨으로써 향후 신상정보 공개처분 등으로 인한 불이익도 감수할수밖에 없습니다.
성범죄와 관련된 분쟁에 있어사만큼은 관련 분야에서 많은 판례를 경험하고 많은 가해자들을 구제하였던 실력 있는 전담변호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변호사에 따라 전담하는 분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직장내성추행의 경우에도 관련사건을 많이 다루어본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드립니다. 현재 법무법인예율은 성범죄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담하고 있는 분야가 확실하다는 것이죠.
아래 유선전화를 통해 전담변호사에게 직접 고충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법률대래인의 조력이 필요하실 때, 자신이 무고하게 직장내성추행의 가해자로 오해를 받고 계실 때, 부담 없이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예율 빠른 상담전화
02-2038-2438
법무법인 예율 찾아오시는 길.
강남 본점(서울 강남 테헤란로 207, 7층)
성북 분사무소 (서울 성북구 인촌로 2, 2층)
법무법인예율 성범죄전담반 공식홈페이지
http://성범죄전문센터.kr/center-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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