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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떄

겸변호사 2017. 12. 20. 18:04

 

 

 

 

 

저작권법 위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

 

 

과거에 비해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된 많은 캠페인과 컨텐츠 광고가 생겨나고 있으며, 더불어 대중들의 인식도 점차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특히 영화나 음악, 책 등과 관련된 다양한 장르에 대해 해당 컨텐츠를 불법복제하거나 유통하는 등의  사례가 많았던 것에 반해 최근에는 저작작의 저작권법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가적인 노력과 사회적 인식이 철저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변함 없이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된 피해사례는 지속 출몰하고 있는데 이 때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저작권법 관련 법적대응을 위하여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작권법 역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하는데 저작권법의 경우 이것을 입증하고 범죄의 사실이 성립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피해자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를 정확히 소송하여 승리하려 하고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무고함과 억울함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인정받으려 할 것입니다.

 

 

 

 

 

 

 

 

옛날의 저작권법 상에는 복제, 공연, 송신, 전시, 배호, 대여 등의 2차적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의 대상으로 규정되었으나 현재 저작권은 특허권 등과는 달리 권리발생에 등록을 필수적 요건을 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작권은 저작자의 개성, 희소성 등이 담겨있어야 하며 그러한 저작물이 등록되어야만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각종 인터넷자료, SNS 등을 통해 영상물이나 자료, 음악 등이 자유롭게 공유되고 있어 과거에 비해 저작권법 위반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실수, 모방만으로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초기대응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증거를 법적으로 대응하고 무고한 부분이 있다면 정당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하여 오랜 경험과 경력,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가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타 사무소와 달리 전담변호사가 배정되어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니 보다 정확한 상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부담 없이 예율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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