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양식 및 기간과 비용
명도소송 양식 및 기간과 비용
인생을 살다보면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보게 되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사람관계가 마음처럼 흘러가지 않고 서로 간의 분쟁을 이해하고 해소할 방법이 없을 때 비로소 법률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중 하나로 속하는 명도소송 양식과 진행 절차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을 사들인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의 대금을 냈음에도 물건지의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거나 버티는 경우, 법률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명도소송은 주로 경매로 부동산을 구입한 매수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는데도 대략 6개월 시간이 걸리는 인도명령 기간 내에 점유자가 인도를 하지 않을 때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 때 대상자 외에 제3자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도 명도소송은 가능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는 경우 강제집행으로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인도명령처럼 기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나 매수인의 승계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명도소송을 하기 전에는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고 다음으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으로써 진행이 되는데 이는 중도에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지를 넘겨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함께 신청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율법률사무소에서는 사소한 법률상담도 처음부터 끝까지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부담 없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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