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내가 가해자가 되었을 때
지하철성추행 내가 가해자가 되었을 때
우리나라 지하철은 참 혼잡합니다. 특히나 출퇴근시간이라면 여러 사람이 밀집되면서 비고의적으로 상대와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될 수 있는 곳이죠. 대부분의 경우 여성들이 지하철성추행을 당했다 하여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는 고의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닌 가해자가 억울한 경우도 있기 마련입니다.
헌데 법률적지식이 없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가해자들은 자신이 지하철성추행으로 오해받는 상황 자체가 억울하여 크게 화를 내거나 당황하는 등의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내가 지하철성추행의 가해자로 몰리고 있는 경우라면 가능한한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지하철성추행 역시, 성추행, 즉 성범죄의 한 가지로 사회 4대악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 처벌이 성립되어버리면 신상정도가 등록되고 심한 경우 보안처분이 내려져 그 신상이 주변인들에게 고지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순리이나 그 모두가 억울함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쓰거나 지하철성추행범으로 오인을 받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변호사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처벌보다도 무서운 것은 차후 보안처분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당시부터 가족이나 지인에게 그 사실을 빠르게 알리고 전담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쪽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것을 방어해야 합니다. 현재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성범죄전담반을 구성하여 지하철성추행은 물론 여러 성범죄 관련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법률적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 법무법인 예율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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