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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기 올바른 정보 알기 By 법무법인 예율

겸변호사 2018. 8. 28. 16:58

 

 

 

사실혼 파기 올바른 정보 알기 By 법무법인 예율

 

과거에는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만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혼인도 하지 않은 남녀가 같이 살거나 출산까지 하는 등의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는 대부분 흉을 보는 사회적 풍토가 짙었죠. 지금은 어떨까요? 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많이 사라지고 연인관계에서 결혼을 전제로 하여 동거를 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러한 사회적관념이 법률에서도 통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법률적인 혼인관계, 다시 말해 법의 보호를 받고 인정을 받는 혼인관계는 민법에서 인정하는 법률혼일 뿐이니까요.

 

 

 

 

 

 

 

 

다만 행정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사실혼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가치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사건에 따라 차이가 있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실혼파기와 같은 문제를 다루어 본 이혼전담변호사의 조력이 있을 때에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형식적으로 절차를 거치진 않았지만 인적/경제적으로 가정을 이루었고 자녀까지 출산했다는 것은 그에 대해 산재보험법이나 임대차보호법 등을 전제로 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건을 다루어 본 법무법인 예율의 이혼전담변호사는 말합니다.
남녀가 다른 특정한 사유 없이 결혼과 비슷한 사유로 공동생활을 했고 도덕관념에 위배되지 않는 실체가 있다면 사실혼파기의 경우에도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이지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같은 사실혼과 그에 대한 파기가 건전한 도덕관념, 사회적관습에 반하지 않는 형태로 이루어졌어야한다는 점이예요.

 

 

 

 

 

 

 

 

사실혼의 파기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도 중혼적 상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때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가능여부를 확실히 이혼전담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이미 서로 간의 협의에 따라 사실혼 파기가 성립되는 경우 이혼전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민사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법률로 가압류, 가처분 등에 대한 재산의 보전이나 배우자의 재산상황 등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분쟁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 자세한 성립여부 역시 저희 법무법인 예율의 조력을 받아 진행해보시길 권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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