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각서 효력 있을까요?
합의이혼 각서 효력 있을까요?
다양한 사유가 있겠지만 합의이혼은 부부 쌍방에게 모두 어려운 결정일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피하는 것이 좋겠지만 도저히 이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현명하게 향후 계획을 세우고 원만하게 합의이혼을 하는 것이 좋은 처사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이혼을 신청하기 전에 각자의 합의에 따라 합의이혼 각서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부가 모두 이혼에 찬성하고 합의이혼 시 협의해야 할 부분을 합의이혼 각서로 작성한 경우 이것은 당연히 증거자료나 재판에 참작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합의이혼 각서란?
부부가 쌍방합의에 따라 양유권이나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문제를 정하여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합의이혼각서는 때에 따라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 법적효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도 최근 어떤 판례를 보면 합의이혼 각서가 증거자료로써 채택되고 그 내용이 완벽히 효력을 가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합의이혼으로 진행을 하여도 도중에 소송으로 상황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이혼각서는 그 때에도 증거자료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이혼 각서 효력이 발휘되려면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작성 당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예율법률사무소에서는 관련된 상담을 1차적으로 무료상담으로 진행해드리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을 부담 없이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상담전화번호와 방문상담주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율법률사무소 상담전화
방문상담 주소
강남 본점: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07, 7층
성북 분사무소: 서울시 성북구 인촌로 2,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