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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위자료ㅣ변호사와 상의하세요

겸변호사 2018. 6. 11. 17:47

 

 

협의이혼 위자료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협의이혼위자료,
그 정의를 간단히 본다면 정신적 고통과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뜻합니다.  우리 생활의 여러 부분에서 쓰이는 이 단어는 이혼을 앞둔 경우에는 혼인 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한쪽에게 주된 책임이 없을 경우에는
협의이혼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협의이혼위자료의 주된 이유,
즉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는 대표적인 사유는 외도 등의 부정행위와 폭행를 들 수 있겠습니다.

양자 간에 협의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그 협의이혼의 사유가 단순히 성격의 차이 때문이라면, 그것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협의이혼위자료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보여집니다.

 

 

 

 

But,

말 그대로 협의이혼 위자료는 양자 간의 협의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재산이나 -아이가 있는 경우-양육비 등의 내용을 서로 협의하여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한쪽은 위자료를 원하는데 상대방이 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재판이혼으로 진행되겠죠.

 

 

 

 

서로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협의 하에 협의이혼을 하기로 한 만큼 협의이혼위자료에 대해서도 적당한 수준에서 협의를 본다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협의이혼위자료를 요구한다거나, 협의이혼 위자료를 주어야 합당한 상황임에도 줄 수 없다고 버티는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재판을 통해서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원하는 협의이혼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미 의견 차이가 벌어진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다간 더욱 크게 문제를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이혼을 진행한다면 협의이혼과 달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예율법률사무소에서는 협의이혼 위자료 문제, 재판이혼 등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실 수 있도록 무료로 상담과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소하게 궁금하신 부분도 부담 없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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