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자녀 양육권 친권분쟁 해결방법
협의이혼 자녀 양육권 친권 문제 해결방법
협의이혼 시 부부가 서로 협의하는 부분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차후 아이를 키우게 될 사람과 양육비를 지원하게 될 사람을 정하고 세부적인 부분을 조정하게 되는 것인데 보통 이 부분에서 서로 의견이 달라 조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간혹 부부 간에 원만하게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때 정당한 법률적 근거를 통해 법원에 호소하기 위해 변호사의 힘을 빌리기도 합니다.
양육권 분쟁 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의 향후 복리적인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협의이혼 양육권이나 친권은 양쪽으로 갈라지지 않고 일방으로 정해집니다.
법원에서는 무엇보다 자녀가 차후 생활, 복리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결정을 하게 되는데 연령, 성별, 기타 경제적인 요인을 따져 협의이혼 친권과 양육권을 결정하게 됩니다. 당사자들이 협의를 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누가 봐도 무리가 있는 결정이 있는 경우 다시 한번 협의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권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중에는 쌍방의 이혼 결정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라는 의미에서 진행되는 이혼숙려기간이 있습니다. 물론 부부쌍방이 모두 원치 않는 경우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수도 있으나 이 기간에는 변호사와의 협의 하에 재산의 분할, 양육권, 친권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서로의 입장을 견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되도록 합니다.
절차 도중에 한 쪽이라도 문제를 제기하고 협의된 부분을 번복하게 되는 경우 그것이 소송이혼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숙려기간에는 협의이혼사실 자체를 돌아보는 것은 물론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문제가 될 부분을 보완, 협의하는 과정으로 보아야합니다.
그래서 협의이혼 친권이나 양육권 문제는 차후 여건이 달라지게 되면 그에 따라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친족이 이와 같은 권리자변경을 요구할 때 법적으로 검토를 하고 직권을 이용해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라 하더라도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일생의 중대사이기 때문에 진행에 있어서 전담변호사에게 꼭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법률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함부로 일을 진행하게 되면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때에는 언제든지 예율법률사무소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모두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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