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절차와 진행방법 알려드려요 - 법무법인예율
가압류 절차와 진행방법 알려드려요 - 법무법인예율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받을 돈을 제 때 못받았을 때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이나 토지 등을 압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채무자로 하여금 보유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향후 채권회수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채권추심 및 지급명령을 받게 되면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함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기 때무에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해당 채권을 보존하는 데에 가압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압류과 가처분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복잡한 법률관계가 있으나 간단하게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점을 보면,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 금전이거나 금전과 연관되는 대상물에 대하여 압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가처분은, 금전이 아닌 특정 대상물, 혹은 특정 행위에 대한 처분을 막는 것을 말합니다. 두 가지 법률적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대로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을 확실히 조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동산 / 채권 / 유채동산 / 자동차 등 실제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재산에 한해서만 가압류 절차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가압류를 할 부동산과 신청사유가 작성된 서류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서류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호소하는 것보다는 법류에 의거하여 확실히 증명될 수 있는 자료, 증거를 넣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유테동산의 경우에는 집핸관을 통해 따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가압류 절차를 밟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일주일, 길게는 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법률적 분쟁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확실한 정보와 지식을 얻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가처분 절차는 물론 관련된 모든 상담을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소하게 궁금하신 부분도 부담 없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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