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숙려기간에 대한 이해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대한 이해
협의, 여러 사람이 모여 서로 의논한다는 뜻으로써 이혼에도 협의이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사자 간 의견이 맞아서 이혼을 한다는 개념에서 보았을 때 합의이혼이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지만, 어쨌든 정식명칭은 협의이혼입니다.
협의이혼 절차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2. 이혼 안내 및 이혼숙려기간(1개월) 진행(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3. 부부가 판사 앞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
4. 3번의 협의이혼의사 확인 후 3개월 내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절차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협의이혼 숙려기간입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가족이 되었다가 남이 되는 것이기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이혼 숙려기간이 생겨난 것이죠.
혼인 관계를 종료하기로 서로 의견이 일치했더라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간을 갖는 것으로써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양육할 자녀가 없을 경우 1개월이며, 그 반대의 경우 3개월을 갖도록 되어있습니다.
정해진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다시 확인 받는 것으로 혼인 관계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습니다.
단, 폭력으로 인해 어느 한 쪽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이 면제됩니다. 만약 이혼을 원하는 상황에서 협의이혼 진행이 원활하지 않거나 법적분쟁으로 번질 염려가 있다면 미리 법률대리인에게 조언을 구하기시 바랍니다. 법무법인 예율에서 이와 관련된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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