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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가상화폐 사기 사례 손해배상 방법

겸변호사 2018. 2. 5. 17:29

 

 

 

 

 


고수익 가상화폐 사기 사례 손해배상 방법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많은 수요를 보이고 있는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해당 거래에 대한 추천사기나 각종 손해보상 사례를 겪으며 많은 분들에게 그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책과 법적으로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가상화폐 사기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가상화폐비패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아는 것이 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가상화폐손해보상을 위한 소송사례를 보면, 투자자가 개인정보 관련 개인정보해킹을 당하거나 거래접속 폭주로 인한 거래불가나 접속불능 등으로 인한 건들이 중점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서버장애와 관련된 문제가 가상화폐손해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그 해답은?
거두절미하고 개인정보보안에 문제가 생긴 문제, 해킹으로 인한 문제의 경우 가상화폐손해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가상화폐거래소의 시스템 문제, 거래소 직원의 실수로 인해 일어난 것이라면 거래소가 그 책임을 지고 가상화폐손해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련법령이나 회사의 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직원 개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거래소가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정책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이와 관련하여 직원교욱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모두 가상화폐손해배상으로 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 가상화폐 피해보상 사례가 늘고 있는 이유는 이용자가 증가한 만큼 그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하는데 아직 이에 대한 디테일한 예방책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규정상의 허점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거래소 직원들이 작업 도중 업무용 PC에 투자자의 개인정보를 저장해놓는 경우 해킹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례가 있고 제대로 로그아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마감하거나 PC에 백신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킹의 위험성에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 관리소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단순 시스템 오류가 아닌 거래소, 혹은 거래소 직원의 불찰로 인해 투자자가 손실을 본 경우에 이는 명백히 가상화폐 손해보상으로 소송을 하여 얼마든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가상화폐 관리 시스템 혹은 계약된 통신서비스 업체의 불량으로 인해 가상화폐 거래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거래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된 것을 근러고 하여 소비자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난관이 될 수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한 솔루션을 내리기 위해 법무법인 예율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여기까지 가상화폐손해보상과 관련된 사례, 이에 대한 대응책, 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조금은 도움이 되셨나요? 법적 분쟁은 사건마다 접근 방법이 다르기 마련입니다.

 

 

가상화폐 손해보상도 마찬가지로 디테일한 솔루션이 나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담변호사와 상담함으로써 그 해결방안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예율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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