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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비용 저렴한 진행을 원할 때

겸변호사 2017. 8. 4. 17:59

 

 

 

민사소송비용 저렴한 진행을 원할 때

 

 

 

안녕하세요. 예율법률사무소입니다.

민사소송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건의 성격과 종류에 따라 민사소송비용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또한 사건에 따라 소액 민사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비용이 많이 들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민사소송이든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함에 따라 그에 따르는 기본적인 민사소송비용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인지대와 송달료 등이 되겠죠.

 

 

그 외 재판진행에 필요한 감정인, 번역가의 근무수당도 지급을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것보다 소액씩 더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중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채무관계에 따른 부분이라면 바로 소송보다는 지급명령 등을 통해 채무를 회수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민사소송 비용을 줄이기 위해 소액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고객의 입장보다 자신들의 이속을 우선하여 최소비용으로 진행이가 가능하거나 소액 민사소송 비용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반 민사형식으로 일을 유도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법률에 대해 어렵게 생각하고 복잡함을 느끼는 일반 고객들을 우롱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는데요.

 

 

 

 

 

 

 

 

예율법률사무소에서는 1차적으로 무료상담을 통해 일반적인 건에 대한 해답을 찾아드리고 꼭 변호사수임이 필요하다면 저렴한 민사소송비용으로 진행이 가능한 방법을 찾습니다.

 

 

당장 고객에게 필요한 해결방안을 먼저 고민하고 난관이 있다면 책임지고 끝까지 승소를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어렵고 까다롭게 느껴지는 법률 문제.

예율법률사무소의 무료상담을 통해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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