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제도 총정리편
지식재산권 제도 총정리편
by 예율
지식재산권이란, 내가 만든 창조물 법으로 보호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한 법을 부여한 권리를 말하는데요. 발명, 상표, 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 음악, 미술 작품 등에 관련된 저작권을 뜻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발전을 하면서 이런 지식재산권 제도가 필요한 작품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그 또한 법률관련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한번 그 총정리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 제도를 알려면 정의 정도는 잘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그리고 창출이 되고 발견된 지식과 정보 그리고 기술 및 모든 물건 작품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무형적인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실현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지식재산권 제도가 왜 필요한지가 궁금한가요?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허 등 지식재산권은 독점배타적인 무체재산권으로써 신용창출 또한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을 시켜주며 기술 판매를 통한 로열티 수입을 벌수가 있습니다.
특허분쟁의 예방과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자신의 발명 및 개발기술을 적시에 출원하고 권리화함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허락 없이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내용으로 저희 예율에게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문제 해결중인 일들이 많이 있죠.
지식재산권침해 금지가처분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고 채무자의 침해행위금지를 내릴 수 있는 가처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재산권 침해가처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처분금지가처분이라는 것은 산업재산권(실용신안권, 디자인권, 특허권, 상표권 등)과 이에 준하는 권리(저작권, 출판권 등)에 대해 이전등록청구권이나 말소등록청구권을 그 피보전권리로 해서 그 재산권의 담보권 그리고 양도 등의 행위를 금지시키는 가처분입니다.
지식재산권 제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은 많은 예술가들이 나오고 있고 또한 그만큼 모방적인 부분 등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만의 것 내가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창작한 창작물에 있어 보호를 받아야하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의 방법을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율에서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문제를 다루는 파트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련 문제에 대한 분쟁에서 많은 성과를 얻어낸 변호사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의뢰인의 100% 이익을 목표로 하는 저희 법무법인 예율에게 부담없는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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